24일 전남 나주경찰서는 배를 구입할 것처럼 한 뒤 차량에 싣고 달아난 혐의(절도)로 A 씨(42)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 일당은 지난 23일 오후 7시쯤 전남 나주시 삼도동의 한 공판장에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B 씨(40)의 배 120박스를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실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경상도 지역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A 씨 일당은 “설 명절 준비로 많은 양의 배가 필요하다”며 B 씨에게 접근해 B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 씨 일당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