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부장판사 신명희)은 20대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등으로 기소된 한의사 서 아무개 씨(8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전했다.
재판부는 “여직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데다 서 씨를 모함하기 위해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서 씨가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동기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씨는 여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키스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사회 경험이 없는 20대 초반의 미혼 여성들이 80세가 넘은 서 씨에게 먼저 키스를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1961년에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서 씨는 지난 2009년 서울 동대문구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한의원을 차렸다.
이후 서 씨는 간호보조 업무를 하는 20대 여직원들에게 “침을 놓아주겠다”고 접근해 옷 속에 손을 넣어 몸을 더듬거나 키스를 하는 등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6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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