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28일 현 회장을 비롯해 정진석 전 동양증권 대표,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 4명을 구속기소하고, 그룹 전현직 경영진 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9월 상환능력이 없으면서도 CP와 회사채 등 1조 3032억 원 어치를 발행해 4만여명의 개인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계열사들을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현 회장은 동양레저를 실질적 지주사로 한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어 그룹 지배구조를 구축했으나 재무구조 악화로 자금 투입이 필요해지자 회사채와 CP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 그룹 지배권을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계열사인 동양증권은 투자부적격 등급의 부실 CP와 회사채를 별도 리스크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투자가에게 판매했고, 동양그룹은 허위사실을 공시하면서까지 투자를 유도했다. 그 결과 일반적 기업부도와 달리 금융기관이 아닌 투자정보가 부족한 소액 개인투자자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집중됐다.
CP와 회사채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1조 3032억 원이며, 피해를 입은 개인투자자는 4만여명에 달했다. 이는 저축은행 피해자(2만여명)의 2배 수준이다.
또 동양그룹은 지난 2011년부터 계열사끼리 CP를 인수해주는 방식으로 상호 자금지원을 해오다가 재무상황이 악화된 2012년 7월부터는 그룹 전략기획본부가 계열사 자금을 하나로 묶어 자금지원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결제능력이 없는 계열사가 발행한 CP·어음 6231억 원(전액 미상환) 규모를 다른 계열사가 매입하면서 상장사인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 등의 동반 부도를 초래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