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홀딩스는 “회생 계획상 확정된 채권의 약 73.92%를 변제, 회생 계획상 주요 부분의 변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으며 향후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돼 회생절차 종결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회사는 지난 2012년 10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고 지난해 2월 22일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이 가결됐다.
웅진홀딩스는 법정관리 기간 동안 웅진케미칼과 웅진식품 등 핵심 계열사를 매각하는 등 적극적인 회생작업을 벌여왔다.
업계에서는 웅진홀딩스가 채무 상환을 차질 없이 진행해 이변이 없는 한 이번에 법정관리를 졸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음달 중순께 법정관리 졸업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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