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완도해양경찰서는 유명 아웃도어 상표를 위조해 전국의 도·소매상에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김 아무개 씨(40)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5개월여 동안 가짜 아웃도어 의류를 정품인 것처럼 속여 전국 도·소매상에 1000여 점을 판매해 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일당은 중국에서 가짜 아웃도어 의류를 제작한 뒤 국내에 들여와 대구의 한 시장 인근에 비밀창고에 보관하면서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판매하지 못한 가짜 아웃도어 2000여 점을 압수하는 한편, 이들이 중국 조직과 연계해 가짜 아웃도어 판매망을 구축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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