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고객 정보 유출'사태를 초래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가 이르면 오는 14일부터 3개월간 영업 정지된다.
이에 따라 이들 카드사의 신규 가입과 대출 업무가 전면 금지된다. 다만 재발급이나 카드 결제 등 기존 고객 서비스는 계속된다.
금융사 등을 사칭한 불법 대부광고 및 대출 사기 전화번호는 3일부터 즉시 차단되며 100만원 이상 이체시 본인 확인을 추가하는 방안이 전 금융사로 확대 시행돼 3월까지 운영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에 고객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3개월 영업 정지' 결정을 공식 전달한다. 통지 후 10일간의 준비 기간에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회의를 거쳐 14일부터 영업 정지에 들어가도록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계획이다.
카드사 영업 정지는 지난 2003년 카드 대란 이후 10년만에 처음이다.
앞서 금감원은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내부 통제 점검을 위해 이들 3개 카드사에 대해 특별 검사를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기존 고객 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내부 직원의 고객 정보 관리 부실도 추가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들 3개 카드사 CEO(최고경영자)는 이달 말에 해임 권고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될 예정이다. 13만여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CEO도 비슷한 절차를 밟게 된다.
대출 사기 관련 전화번호를 즉각 중단하는 신속 이용정지제도는 3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금감원이 불법 대부광고라고 판단해 경찰청에 통보하면 경찰청은 곧바로 KT 등 통신사에 요청해 해당 전화번호를 정지하게 된다. 현재에도 경찰청에서 통신사에 불법행위 이용 전화번호를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지만 수사 자료 등이 필요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았다.
지난 1월 말 일부 은행 등에서 전격 도입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의 적용 범위 확대도 3일부터는 증권사 등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고객이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거나 1일 300만원 이상 이체시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한 차례 더 받도록 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3월까지 본인 추가 확인 금액을 100만원 이상으로 대폭 낮췄다.
은행권 전체 인터넷뱅킹 거래 중 300만원 이상 이체거래 비중은 8%에 불과하지만 100만원 이상 이체거래 비중은 20%에 달한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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