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과실로 화재를 일으켜 사망사고를 유발한 혐의(중과실치사, 중실화)로 대학생 심 아무개 씨(21)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유명 사립대에 다니던 심 씨는 학교 부근인 서울 종암동의 한 고시원에 거주하면서 모기를 쫓기 위해 모기향을 피우고 잠이 들었다.
심 씨는 불이 붙은 모기향을 휴지 등이 쌓여 있는 침대 아래쪽에 밀어넣었다. 그런데 심 씨가 잠든 오전 4시쯤 모기향 불씨가 휴지에 옮겨붙어 화재가 났고 그 불은 침대 매트리스로 번졌다.
잠에서 깬 심 씨는 불을 끄려했으나 오히려 불이 방 전체로 퍼졌다. 겁이 난 심 씨는 같은 층 거주자들을 대피시키거나 소화기로 불을 끄지 않고 방문을 그대로 열어놓은 채 밖으로 도망쳤다.
이로 인해 옆방에서 자고 있던 박 아무개 씨(여·22)가 미처 대피하지 못한 채 유독성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고시원 역시 화재로 인해 420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이에 검찰은 관리소홀로 화재를 일으켜 사망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지난달 11일 심 씨를 구속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