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서 회장을 시세조종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5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 회장 등이 자사주 매입, 무상증자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자기 회사 주식거래에 의도적으로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최근 주식거래 과정에 관여했던 사람들을 줄줄이 불러 조사했으며, 조만간 서 회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일단 검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176조 시세조종 금지)에서 매매 차익을 얻었는지 여부보다는 주식시장에 의도적으로 개입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혐의는 성립한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또한 서 회장 등이 주식거래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소액주주를 안심시키는 등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고 있으며, 법률 검토를 마친 뒤 이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