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음식을 주지 않고 굶겨 아들을 영양실조에 걸리게 하고 수차례 폭행을 휘두른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 씨(여·4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초부터 최근까지 아들 B 군(5)에게 밥을 제대로 주지 않고 수차례 주먹으로 머리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부터 경제적인 문제로 남편 C 씨(40)와 갈등을 빚던 A 씨는 건설일을 하는 남편이 장기간 집을 비운 사이 아들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개월 만에 집애 돌아온 C 씨는 아들의 몸 상태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병원에 데려갔고 학대를 의심한 담당 의사가 아동보호기관에 알려 경찰에 신고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쌍둥이 첫째 아들인 B 군만 학대하고 둘째 아들은 제대로 보육했다고 한다.
A 씨는 경찰에서 “첫째 아들이 성격이나 외모가 싫어하는 남편과 많이 닮아 미웠다”며 “밥을 줬는데 먹지 않아 '될 대로 되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