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씨와 관련한 진정 사건 등을 수사 중이던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지난 2010년쯤 임 씨가 채 전 총장의 지인인 이 아무개 씨로부터 거액의 돈을 송금 받은 단서를 확보했다. 임 씨는 이 씨에게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았으며, 아들 채 아무개 군의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0년 당시 대기업 계열사 임원이던 이 씨는 채 전 총장의 고교 동창으로 최근까지 가까이 지내는 사이로 전해졌다. 당시 채 전 총장은 대전고검장에 재직하던 시기로, 임 씨가 채 전 총장의 사무실로 찾아가 자신을 ‘부인’이라고 자칭하면서 대면을 요청했다가 거절을 당했다는 시기이기도 하다.
한편 검찰은 임 씨가 송금 받은 돈 일부를 다시 이 씨에게 돌려보낸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 씨와 이 씨 간 돈거래에 대한 자세한 경위와 배경을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