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김영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내정자가 5일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 행사에 참석하고 출입기자들과 상견례 때는 KBS가 지급한 ‘회사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는 권언유착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하며 “민경욱 전 KBS 문화부장이 대변인으로 내정되는 과정을 보면 권언유착 정도가 아니라 공영방송 소속 언론인을 청와대 직원쯤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민 내정자는 대변인으로 가는 과정에서 KBS 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KBS 윤리강령 제1조 3항에는 ‘시사프로그램 진행자, 그리고 정치관련 취재 및 제작담당자는 6개월 내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 이에 KBS 측은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 부대변인은 “민 내정자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KBS 회사핸드폰을 소지하고 출입기자들과 상견례를 한 것은 청와대와 KBS 간의 구분이 없는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민 내정자의 임명과정을 보면 박근혜 정권의 언론정책을 엿볼 수 있다. 언론의 앞날이 캄캄하다”고 밝혔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