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필로폰 소지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항소해 2심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서울구치소에서 지내던 A 씨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군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친구 B 씨에게 자신에 유리하도록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하기로 했다.
친구 B 씨가 증인으로 나서 자신의 집에서 발견된 마약이 A 씨 본인의 것이 아니라 B 씨의 친구가 맡긴 것이라고 진술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문제는 B 씨도 수감된 처지여서 편지글이 노출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이에 A 씨는 영어로 B 씨에게 수학문제를 내는 것처럼 복잡한 암호편지를 작성했다. 두 사람은 수년간 미국에서 친구로 지냈기에 모두 영어에는 능숙했다.
A 씨는 ‘You like math question right ? solve this 20.8.5+16.9.7.19-6.15.21.14.4-19.8.9.20.-9.14+20.8.5-16.1.4.÷9.6+4.1-3.1.12.12+21-21.16-19.1.25+14.15-3.15.13.5-15.14.12.25+1.19+23.9.20.14.5.19.19+19.1.25-9+15.14.12.25-21.19.5+2.21.4-14.5.22.5.18.-9.3.5 Got the answer?’라는 편지를 보냈다.
언뜻 보면 수학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 숫자 1은A, 2는 B, 3은 C를 대응시키면 영어 문장이 나오는 암호편지였다.
즉 A 씨의 암호편지를 해독하면 ‘The pigs found shit in the pad if da call u up say no come only as witness say I only use bud never ice’라는 문장으로 “돼지들(경찰)이 집에서 마약을 발견했다. 검사(da)가 너를 소환하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 아니면 출석하지 않겠다고 답하고 나는 bud(대마)만 하고 ice(마약)는 하지 않는다고 말하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번뿐만 아니라 A 씨는 수사를 받거나 재판과정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영문이나 한글로 편지를 작성해 암호화한 뒤 교도관의 눈을 속여 B 씨에게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암호편지를 받은 B 씨는 같은 해 11월 A 씨의 공판에 출석해 위증했다.
하지만 이들의 암호편지는 두 사람이 말을 맞추고 있다고 의심하던 검사의 연구 끝에 발각되고 말았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