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회장은 이날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어제(6일) 삼성이 원고 측 화해 제의에 대해 전향적 태도 변화를 보인 데 환영한다”며 “삼성이 제안한 화해를 위해 빠른 시일 내 구체적인 대화창구나 방법에 대해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이어 “진심 어린 화해로 이번 소송건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원고의 진정성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항소심 이후 피고인 이 회장 측에서 밝힌 “원고 측의 진정성이 확인되면 가족 차원에서 화해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는 데 대한 이 전 회장 측의 입장인 셈이다.
다만 그는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제척기간 적용 등에 대한 원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특히 피고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원고가 미필적 인식하에 양해하거나 묵인했다는 판단은 아쉽다”며 항소심 결과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서울고법 민사14부(윤준 부장판사)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 전 회장이 동생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 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