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권 회장이 시도카케리어서비스가 내국 법인임을 전제로 한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서초세무서장과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1455억 1200만 원의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61억 4800여만 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가 시도카케리어서비스는 사실상 국내 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권 회장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한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법인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홍콩에 설립된 회사라고 볼 수 있고, 이사회가 홍콩에서 개최되지 않은 점, 의사결정권자인 권 회장 거주자가 국내인 점, 회계기록이 보관된 장소 등에 비춰볼 때 국내 법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관리장소를 국내에 둔 법인’을 과세 대상으로 인정하는 개정 법인세법은 200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는 규정에 따라 2006년 1월부터 3월까지의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등 61억 4800여만 원에 대한 부과처분은 취소했다.
앞서 세무당국은 권 회장이 운영하는 홍콩법인 시도카캐리어서비스에 대해 1450억 원대의 법인세 등을 부과한 바 있다. 또한 권 회장이 조세피난처에 세운 회사를 통해 9000억 원의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판단하고 종합소득세 등 3000억 원대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에 대해 권 회장은 소를 제기했고, 지난해 8월 3000억 원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해 “988여억 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는 사실상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편 권 회장은 조세피난처에 거주하며 사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모두 2200억 원대의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에 벌금 2340억여 원을 선고받았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