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경찰청은 일본 정부가 내각부 소속 공무원 S 씨에 대한 변사 사건과 관련해 우리나라 경찰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일본 측이 사실조사 협조를 요청한 내용은 ‘S 씨의 출입국 사실’, ‘투숙했던 호텔’, ‘물품 구매 내역’, ‘보트 구입경위 및 수령인’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6일 일본 해상보안청에서 인터폴을 통해 경찰에 수사공조를 공식 요청했다. 현재 서울경찰청 외사과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실 관계를 조사한 뒤 일본 경찰에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