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강남경찰서는 사업자금을 빌려주지 않는다며 커피에 독극물을 타 지인에게 마시게 한 김 아무개 씨(41)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7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 카페에서 이 아무개 씨(58)를 만나 커피에 독극물을 타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카페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해 김 씨의 범행을 파악하고 김 씨를 구속했다. 독극물 커피를 마신 이 씨는 인근 병원으로 곧바로 옮겨져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