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충북 옥천경찰서는 술에 취해 습관적으로 주민을 때리는 등 행패를 일삼은 A 씨(49)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4년간 술만 먹으로 이처럼 습관적으로 마을 주민들을 괴롭힌 것으로 밝혀졌다. A 씨의 행패를 견디다 못한 마을 주민들은 “A 씨 때문에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 하겠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A 씨의 여죄를 조사 중이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