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들면 왕따” 쉬쉬 분위기
한 경찰 관계자는 “여경이 늘어나다보니 자연스레 불륜사건 발생빈도도 증가한 것 같다. 경찰도 비밀이 없는 조직이라 당사자들이 모두 경찰일 경우 소문은 순식간에 퍼진다. 그러나 누구 하나 나서서 고발하거나 진정을 내는 일은 별로 없다. 옳은 일을 한다고 해도 내부 고발자는 눈엣가시가 돼 진급에 문제가 되거나 보이지 않는 따돌림을 당하기 때문이다. 상부에서도 골치 아픈 일은 만들지 않으려는 분위기라 조용히 넘어갈 때가 많다”고 말했다.
군대 역시 비슷한 이유로 불륜을 쉬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 2012년 전남 장성지역의 한 군부대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불륜사건 역시 뒤늦게 알려졌다. 민간인 남편을 둔 30대 간호장교 A 씨는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동갑내기 B 소령과 불륜관계를 맺어왔다. 이내 아내의 수상쩍은 행동에 의심을 품은 A 씨의 남편이 이들의 불륜관계를 눈치 챘고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됐다. 또한 이혼의 이유가 불륜이었기에 당사자였던 A 씨와 B 씨의 징계도 피할 수 없었다.
징계조치만으로 조용히 마무리될 것으로 보였던 두 군인의 불륜사건은 A 씨의 남편이 나서면서 세상에 알려짐과 동시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A 씨의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두 사람을 강단에 세울 수 없다”며 국방부에 진정서를 낸 것. 두 사람은 징계를 받긴 했으나 이후 A 씨는 한 초등학교의 간호교사로 일하게 됐으며 B 씨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훈육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군 법무관으로 10년을 근무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그린의 김광식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군 조직은 일반 공무원 조직보다 불륜사건을 더욱 엄하게 처리한다. 사안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지휘관급의 경우 조직 윤리성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현역복무부적합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조직에서 분리하기도 한다”면서도 “하지만 내가 군에 있을 때 이런 사례를 별로 겪어보지 못했다. 내부에서 불륜사건이 발생해도 모두가 쉬쉬하기 때문에 민·형사 고발로 이어지지 않는 이상 징계를 받는 일 또한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경찰이나 군대는 사회 치안과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중요한 조직이다. 당연히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 불륜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터질 때마다 내부에서 쉬쉬하며 넘어간다면 오히려 불륜을 조장하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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