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왼쪽)와 처남 이창석 씨. 일요신문DB
전 씨와 이 씨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28필지 땅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계상해 양도세 60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이들의 조세포탈 액수는 27억여 원으로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임목(나무)도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고 주장하지만 거래 목적이나 계약서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임야(땅)만 매매 목적으로 삼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포탈 세액이 27억여 원으로 거액이고 이전에 조세포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포탈 세액의 절반에 달하는 13억 1000만 원을 납부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맡긴 데다 세무사를 비롯한 주변의 조언만 믿고 미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양형에 참작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전 씨는 선고를 마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추징금을 성실히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벌금 40억 원을 어떻게 납부할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재판 과정에서 추징금을 마련하느라 벌금을 낼 돈이 없다고 항변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