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이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쉰들러홀딩AG가 주주배정 유상증자 과정에서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전량 처분했다.
14일 쉰들러 측은 지난 7일에서 13일 사이에 다섯 차례에 걸쳐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148만 4584주에 대해 신주인수권을 모두 장내 매도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지난 3일 쉰들러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2월 말로 계획된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쉰들러 측은 기자회견에서 “현대엘리베이터가 계획하는 유상증자는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본다”며 “지난해부터 이미 세 차례 유상증자를 했지만 목표한 재무구조 개선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신주인수권은 상장일로부터 5일간 매매할 수 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악재만 있고 ‘성장 비전’이 없다…카카오 실적 개선에도 주가 저조한 까닭
온라인 기사 ( 2026.07.02 16:05:38 )
-
코스피 9000 넘으면 74조 원 매도 폭탄? 국민연금 리밸런싱 파괴력 촉각
온라인 기사 ( 2026.06.26 17:16:09 )
-
[단독] 이사들은 왜 이사회의사록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했나…약손명가 경영권 분쟁 앞과 뒤
온라인 기사 ( 2026.07.03 14:40: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