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영국 진공청소기업체 다이슨이 영업을 방해하고 명예·신용을 훼손했다는 혐의로 10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7월 프리미엄 청소기 ‘모션싱크’를 국내외에 출시하자, 다이슨은 지난 8월 모션싱크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영국 고등법원에 제소했다. 다이슨이 문제 삼은 기술은 청소기 본체와 바퀴가 따로 움직이며 빠르게 회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다이슨이 주장하는 특허는 이미 1990년대에 일본에서 등록된 선행 기술이라고 주장했다.
다이슨은 소송을 제기한 지 70여 일 만인 지난 2013년 11월 갑자기 소를 취하했다. 영국 고등법원도 11월 말 다이슨이 제기한 특허가 무효라고 판정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다이슨이 근거 없는 소송을 제기했다 갑자기 취하하면서 삼성전자의 기업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브랜드 가치를 추락시켰고, 향후 유사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겠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번 삼성전자가 다이슨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피해액 일부인 100억 원을 우선 청구하는 것이어서, 향후 소송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는 손해배상 청구 규모는 4년 연속 글로벌 IT기업 1위라는 위상, 63조 원이라는 브랜드 가치(영국 브랜드 파이낸스 평가 가준)를 고려해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