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동양네트웍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등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관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고 17일 공시했다.
또한 동양네트웍스는 티와이머니대부 배정 유상증자로 인해 보호예수된 보통주 960만주의 보호예수기간이 18일 만료된다고 공시했다.
동양네트웍스는 이날 공시를 통해 회사채의 경우 투자 원금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개시 전 이자 합계액의 35%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65%는 현금으로 갚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원금과 법정관리 개시 전 이자를 더한 금액의 35%를 출자전환을 거친 동양네트웍스 주식으로 받고 나머지는 2015∼2022년에 걸쳐 현금으로 나눠 받게 된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8일 동양네트웍스의 등기이사인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함에 따라 동양네트웍스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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