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내란음모' 등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늘(17일) 오후 2시부터 열린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3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한 상태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에서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내란음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34년 만이라 1심 재판부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1심 재판부의 선고는 오늘 오후 4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