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법원 선고는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 사건 이후 34년 만이다.
이석기 의원이 1심에서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공동취재단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김정운)는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조양원, 김홍렬, 김근래 씨에게는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주체사상과 혁명관에 입각해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고, 전시 또는 임박한 시기에 무력에 의한 대한민국의 전복을 모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RO 내부 제보자 증언의 신빙성을 근거로 내란음모와 선동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모임은 혁명조직 ‘RO’가 맞다”며 “이 의원 등이 작년 5월 12일 모인 것은 RO 조직원 모임이었고, 참석자 130명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활동하는 RO 조직원”이라며 “이 의원은 RO 조직의 총책에 해당하는 상당한 지위에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판단 근거는 제보자의 법정 진술과 수사기관 진술, 3인 모임, 녹음파일, 압수품 등”이라며 “제보자는 진술에 일관성과 구체성이 있고, 진술 태도가 당당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유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이 의원이 지난해 5월10일 모임에서 “이 자리가 단순히 정세 강연의 자리가 아니라 혁명적 결의를 다지는 자리”라고 강조한 점, 김근래 피고인이 뒤늦게 모임에 오자 “김근래 지휘원”이라고 호칭한 것이 맞다고 봤다.
이번 판결에 대해 통합진보당 측은 즉각 “사법부가 정권의 압력에 굴복한 판결을 했다”는 논평을 내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번 1심 판결을 두고 논란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