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 회장. 임준선 기자 kjlim@ilyo.co.kr
서울고검은 지난 17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회장에 대한 재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에 대한 재상고 기한은 18일까지였다.
검찰은 “이번 김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내려온 사건”이라며 “일부 무죄가 있지만 전체 혐의에 비해 일부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어 “재상고를 한다 해도 사실 확정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인용가능성이 낮다. 형량문제는 상고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김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1억 원과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의 재상고 포기에 따라 김 회장은 구속 피고인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다만 서울고검은 김 회장과 같은 날 항소심 선고를 받은 구자원 LIG그룹 회장 등 LIG 총수일가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구 회장 등에 대한 판결에 대해 검찰은 “공범 문제나 가담정도 여부에 대해 채증법칙에 위배되거나 법리오인이 있어 대법원에서 다퉈볼 필요가 있다”며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구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구 회장의 장남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차남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