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7일 씨유(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편의점 가맹본부 4개사에 조사관을 보내 초콜릿 물량 밀어내기가 있었는지를 집중 점검했다.
편의점 가맹본부가 지난 14일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초콜릿 물량을 사실상 강제로 할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가맹본부에 의한 물량 밀어내기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해 가맹사업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조사 결과 가맹본부의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가맹사업법 등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편의점 가맹본부 측은 편의점주가 직접 상품의 주문량을 입력하는 시스템이라,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