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이영한 부장판사)는 19일 1000억 원대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다원그룹 이금열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1000억 원대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공무원 등에게 3억 500만 원의 뇌물을 건넸다”며 “주식회사 제도를 남용하고 방만한 운영을 한 만큼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사실상 1인 회사이고 일부 범행이 계열사끼리 이뤄진 점, 뇌물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회사자금 884억 원을 횡령하고 계열사에 150억 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배임)로 구속기소됐다. 아파트 허위분양으로 중도금 대출 148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 씨는 1990년대 폭력 등 불법행위를 동원해 철거현장을 장악한 '적준'의 용역으로 시작해 20대 후반에 철거업계 대부로 성장하면서 업계에서는 '철거왕'으로 불렸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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