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1일 A 씨에 대해 징역6년을 선고하고, 6년간 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로서 아동·청소년에게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지도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오로지 성적행위를 목적으로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 2명을 모텔에 데려가 성관계를 맺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제작한 것 역시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그가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 중순 충북 영동의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초등학교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데 이어 같은 달 초 증평의 한 모텔에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영상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