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과자와 겉모양이 같아 마약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우나 환각효과가 크다.
26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미국에서 대마초 과자를 밀반입한 혐의로 마약 상습투약 전과자 A 씨(38)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해 말 미국에서 판매하는 대마초 과자 한 상자를 특송 화물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대마초 과자가 합법이나 환각효과가 큰 데다 국내 반입은 엄연히 불법이다.
검찰은 '대마초 과자'가 여행자, 유학생들이 반입하거나 인터넷 구매를 통해 배송되는 만큼 공항과 항만 등 반입 경로를 세관과 긴밀히 협조해 적극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