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는 27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법정공방은 8년여 만에 종지부를 찍게됐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황우석 박사는 W;닌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논문을 발표하고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로부터 20억 원의 연구비를 받아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황 박사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횡령금액 중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황 박사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취소소송에서도 항소심 재판부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