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성 의원. 일요신문DB
문대성 의원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한 국민대학교 측은 문 의원의 박사 논문 'PNF운동이 근속력 각근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표절로 결론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문 의원의 박사 논문 표절 여부를 가리기 위한 본 조사에서 표절이 확정됐다”고 말했다. 국민대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문 의원의 학위 취소 여부를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2012년 4·11 총선 당시 문 의원의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졌을 때 꾸려졌던 국민대 예비조사위원회는 당시 해당 논문이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표절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후 새누리당을 탈당한 문 의원은 학교 측에 재심을 요구했고 2년 만에 본조사 결과 표절로 결론이 난 셈이다. 최근 새누리당은 표절 여부가 밝혀지기도 전에 문 의원의 복당을 허용해 여론의 비난을 샀다.
이에 따라 문 의원의 IOC 위원직도 박탈 위기에 처했다. 그간 IOC는 “최종 결론이 나오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 IOC는 지난해 12월 “학교 측에 표절 조사 결과를 보내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면서 학교 측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한 바 있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