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친일파 후손의 토지 반환 움직임이 여론의 도마에 오르게 된 계기는 이완용의 증손자 이윤형 씨가 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다. 이 씨는 1992년부터 1997년까지 무려 17건의 소송을 벌여 4차례 승소했다. 승소한 땅 중에는 서울 서대문구 일대에 위치한 시가 30억 원대 땅도 있었다.
이완용 자손이 소송에서 몇 차례 승소하면서 다른 친일파 후손들도 적극적인 소송전을 개시했다. 을사늑약 당시 고종을 협박했던 친일파 이재극의 후손은 1996년 파주 문산읍의 땅을 찾겠다고 소송을 걸어 항소심에서 결국 승소했다. 이러한 바람을 타고 2003년부터는 각 지자체의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친일파 후손들의 움직임이 활기를 띠었다. 현재까지도 진행되는 조상땅 찾아주기는 ‘친일재산 찾아주기’로 악용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렇듯 친일파의 자손이 연이어 땅을 되찾자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결국 2005년 12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됐고, 2006년에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설치돼 친일파 후손들의 친일재산을 본격적으로 환수하기에 이른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 고양이에 생선 맡긴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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