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최태원, 김승연 회장이 등기임원직을 사임하면서 다음 관심사는 이재현 CJ 회장과 조석래 효성 회장으로 쏠리고 있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이 회장은 이번에 임기가 끝나는 CJ오쇼핑, CJ E&M, CJ CGV에 재선임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등기이사직을 내려놓겠다고 발표했다. 이 때문에 관심은 되레 총수일가의 책임경영(?) 강화에 나선 효성그룹에 집중되고 있다.
조석래 회장
효성은 최근 주주총회 안건을 확정하면서 3월로 임기가 끝나는 조석래 회장과 조현준 사장의 등기임원 연임 안건을 포함시켰다. 그동안 등기임원이 아니던 조현상 부사장까지 등기임원 후보로 올렸다. 사돈인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때 기획재정부1차관, 청와대 경제수석 등으로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했던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은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등기이사 보수한도도 7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였다. 효성은 2012년 1인당 평균 11억 5000만 원의 보수를 지급했고, 지난해에는 3분기까지 8억 2400만 원을 집행했다.
당장 시민단체가 발끈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검찰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된 마당에 조 회장과 조 사장에 이어 조 부사장까지 등기임원에 오르는 것에 국민연금이 주총에서 반대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월 조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은 수천억 원대 분식회계를 통한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조 사장은 (주)효성의 법인자금 횡령 및 조세포탈의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주)효성의 지분 3.91%를 보유하고 있다. 조 회장 등 효성 측 지분율 30.28%에 한참 못 미친다. 게다가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조 회장 일가가 등기임원 등에서 사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만 국민연금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다면 다른 기관투자자들이나 지분 절반을 들고 있는 소액주주들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 있다. 효성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117%나 늘었지만,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추징금 납부(법인세 반영)로 당기순이익이 순손실로 바뀌었다.
최열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