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대구과학관은 20명의 부정합격자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법률전문가의 자문, 청문 등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구과학관이 심사의 기준으로 삼았다고 제출한 채용기준은 △경찰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한 부정의 경중 △법무법인의 자문을 통해 채용에 대한 법률적 타당성 등이었다.
최민희 의원. 일요신문DB
이에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에 대구과학관 최종 합격시킨 이들은 경찰이 청탁 등을 통해 합격을 내정 받은 혐의가 있다고 밝힌 응시생들이다. 부정의 경중을 따져 혐의가 구체적인 사람은 탈락시키고, 상대적으로 혐의가 가벼운 사람은 합격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가당키나 하느냐“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인사위원회 역할은 채용비리 사건의 재발 방지대책과 공정한 채용절차를 마련하는 것일 텐데, 대구과학관이 구성한 인사위원회는 부정합격 혐의자를 구제하는 것이 목적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또 “대규모 채용 비리가 발생했다면 마땅히 비리연루자 전원을 채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새로 채용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하는 일“이라며 “그럼에도 대구과학관은 부정합격 혐의자 일부를 탈락시키는 선에서 문제를 무마하려 하고 있다. 부정합격 혐의자에 대한 채용 결정을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