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지난 12일 전격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KT ENS에 대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21일 KT ENS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1조 8000억 원대에 달하는 대규모 사기 대출 사건에 연루된 KT ENS의 법정관리 신청에 대해 금융권은 ‘대출금을 갚지 않으려는 꼼수’라며 크게 반발한 바 있다. 대기업 자회사가 모회사에 지원 요청도 없이 단독으로 법정관리 신청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KT ENS가 KT의 100% 자회사다. 금융권과 재계에서 ‘꼬리자르기’라는 비난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 19일 KT ENS가 연루된 사기 대출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KT ENS 김 아무개 부장 등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기 대출 사건의 핵심인물인 또 다른 김 아무개 부장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임형도 기자 hdl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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