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부산 해운대 경찰서는 빈 아파트를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김 아무개 씨(21)를 구속하고 최 아무개 씨(2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9월 3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최 씨가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하고 뒤이어 김 씨가 문이 열린 베란다로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들은 렌트한 차량을 이용해 부산과 양산, 김해 등을 돌아다니며 같은 수법으로 약 8개월간 20차례에 걸쳐 4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훔친 물건을 사들인 장물업자 이 아무개 씨(56)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