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재산공개대상자 재산변동사항 공개
부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부산시 공직자 중 구․군 의원 및 부산교통공사 사장 등 재산공개대상자 186명의 작년 말 기준 재산내역 및 변동사항을 26일 부산시보(다이내믹부산)를 통해 공개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시장, 부시장, 시의원, 구청장, 군수 등의 재산변동사항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다.
시 유관단체의 장 및 구·군 의원의 재산변동사항은 부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액은 5억 9천1백만 원이었다.
개별 신고액은 지난해 대비 평균 1억 5백만 원이 증가했다.
총 186명 중 재산 증가자는 119명(64%), 재산 감소자는 67명(36%)이었다.
재산의 주요 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증가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급여저축 및 사업소득 등이었다.
감소요인으로는 생활비, 교육비 등 가계지출 증가와 고지거부, 친족사망으로 인한 신고제외 등으로 파악됐다.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직자는 해운대구의회 이상기 의원으로 6억 1천만 원이 증가했다.
이어 사상구의회 심재환 의원이 5억 5천만 원, 금정구의회 서진국 의원이 5억 3천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재산 증가의 주요 사유는 토지와 건물 가액변동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재산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공직자는 남구의회 김병태 의원으로 3억 2천만 원이 감소했으며, 연제구의회 김광수 의원 2억 8천만 원, 중구의회 최진봉 의원 2억 5천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 감소의 주요 사유는 친족사망에 따른 신고제외와 자녀 혼인 등으로 인한 예금감소가 가장 큰 이유였다.
공개대상자 중 해운대구의회 이상기 의원이 52억 1천만 원으로 최고 재산가였으며, 이어 사상구의회 심재환 의원 46억 8천만 원, 사하구의회 한정옥 의원 40억 7천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할 계획이다.
성실신고 여부 및 재산형성과정을 심사해 누락·과다 등 잘못 신고했거나 부정한 재산증식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시장, 시의원, 구청장·군수 등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대상 공직자의 재산은 28일 관보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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