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검찰의 ‘유 씨의 간첩 혐의 외에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법에 관한 공소장 변경을 위해 추가기일을 지정해 달라’는 의견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과 약속을 한 바 있지만 사건의 중요성이나 복잡함을 생각하면 이 정도의 양해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예상치 못한 공소장 변경 요청이 있어 기일을 드리는 대신, 2주 후에는 우리가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지 않아도 결심하기로 준비를 해 달라. 선고도 가능한 2주후에 선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25일 재판부에 유씨의 사기 혐의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낸 바 있다.
결국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검찰은 앞으로 유씨가 2008년 이후 받은 부당수령 지원금 2500만원 외에 2006년부터 2년간 받은 5200만원을 추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검찰은 국정원의 위조 의혹이 불거진 증거 3건을 철회했다.
검찰이 국정원 측으로부터 받아 항소심 재판에 제출했던 유 씨의 출입경 기록 등이 위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가라앉지 않자 이 증거를 철회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현재 검찰은 1심에서 제출하지 않은 증거물과 유 씨의 동생 가려 씨의 증언만으로도 유 씨의 간첩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 씨의 간첩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