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조의연 판사는 치킨무를 안 가져왔다며 칼을 들고 치킨 배달원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강 아무개 씨(41)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지난달 7일 0시 15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빈대떡집에서 치킨을 주문했다. 이윽고 배달원 정 아무개 씨(21)가 치킨을 갖고 왔는데, 무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방에서 식칼을 들고 나와 “진짜 죽고 싶냐 어린놈의 새끼야”라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강 씨가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정도가 크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해당 형을 선고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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