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삼성 계열사 임원을 지냈던 채 전 총장의 고교 동창 이 아무개 씨에 대해서는 체포 영장까지 발부 받아 강제구인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채 전 총장에 대해서는 일단 피의자 신분이 아닌 피고발인 신분의 소환 요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 전 총장은 지난 27일 선민네트워크 등 12개 기독교 시민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시장경제를 위한 기독인연대’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상태다.
앞서 채 전 총장은 지난 9월 <조선일보>가 ‘혼외 자식 의혹’을 최초 보도해 논란이 가열되자 보도가 나온 지 사흘 만에 ‘유전자 검사’ 카드를 꺼내며 법적 대응 불사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함께 자신을 불법 사찰한 의혹이 일고 일었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라고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전격적으로 지시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반격 카드에 대해 당시 검찰 안팎에서는 자신을 찍어낸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청와대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총장’의 타이틀을 뗀 ‘일반인’ 채동욱이 더 이상 내밀 카드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더욱이 채 전 총장의 ‘친구’ 이 씨를 둘러싸고 삼성의 스폰서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수사가 확대 국면을 맞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사 과정에서 채 전 총장이 향후 피고발인 신분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일까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검찰 안팎의 전망이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