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수협 임원들이 적자가 난 상태에서도 수협 공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31일 한림수협 대의원들은 한림수협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한림수협으로부터 올해 8월부터 9월 사이에 이뤄진 해양수산부의 한림수협 특별감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날 대의원들은 임원들의 비위사실이 지극히 불량하다며 고발조치 등 해양수산부의 문책 요구를 따를 것을 주장했다.
실제로 장아무개 전 조합장은 2001년 회사 적자가 24억여 원에 이른 상태에서 8천7백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썼으나 이를 조합 공금으로 결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8천7백여만원 중에는 유흥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 전 조합장은 부하 이름으로 수협으로부터 3천만원을 차명 대출받아 지금까지 일부 금액을 갚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장 전 조합장과 일부 직원들은 시설사업 추진비 명목으로 이사회로부터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술값과 음식값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뿐만 아니라 이아무개 전 조합장 직무대행도 4백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후 이를 공금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해양부는 수협 1·2·3급 고위 직원 3명이 5천여만원을 경영정보비 명목으로 사용했는데 부당하다며 환수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등 수협 내 임원들의 비위사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부의 감사지적 내용을 보면 고발 2명, 문책 14명, 경고가 14명이다.
[제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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