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박찬구 회장, 박삼구 회장.
박삼구 회장의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동생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아시아나항공 주식 12.6%(2459만 3400주)을 금호산업에 매각하라며 ‘주식매각 이행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1일 제기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 2010년 박삼구 회장과 박찬구 회장이 채권단과 맺은 합의서에 따라 금호석유화학이 빠른 시일에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따르면 이들 형제는 지난 2010년 2월 박삼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 주식을 모두 매각하고, 금호석유화학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완전히 매각해 계열 분리하기로 채권단과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박삼구 회장은 2010년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직을 사임했으며, 다음해 11월 박삼구 회장 가계가 보유한 금호석유화학 주식을 모두 매각했다. 이로써 박찬구 회장은 2010년 2월 이후 석유화학계열을 분리해 독립경영을 할 수 있었으나, 금호석유화학은 채권단의 주식매각 합의이행 요청에도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했다.
그렇게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산업에 이어 아시아나항공의 2대주주 자리를 유지하며 지난 3월 27일 열린 아시아나항공 정기 주주총회에서 박삼구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을 반대했다. 또한 같은 날 서울남부지법에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는 등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경영활동에 관여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지분을 팔지 않고 2대주주라는 명목으로 경영정상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 약속은 지켜야 하는 것”이라며 “금호석유화학이 주식을 팔 것이라 믿고 기다렸는데 이제 더는 참기 힘들다”고 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