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인도대법은 “이건희 회장이 불출석시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고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2일 월스트리트저널 및 블룸버그통신 등은 “12년 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벌어진 어음 사기 사건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에게 현지 출석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지난 2002년 인도 회사인 ‘JCE 컨설턴시’는 삼성으로부터 140만 달러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대금이 가짜라는 이유로 대금을 주지 않았다. ‘JCE 컨설턴시’가 두바이 법인 명의의 140만 달러짜리 어음을 확보한 뒤 이를 교환하려 했지만 이 어음이 가짜로 판명 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JCE컨설턴시는 이에 불복하고 당시 삼성전자 대표이사였던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삼성 측은 해당 사건이 이 회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만큼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어 삼성 측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삼성도 가짜 어음 사건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 회장은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온라인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