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 아무개 씨(31)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2일 오후 7시께 구로구 구로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자신의 발에 부착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이날 오전 6시 10분께 강북구 송중동의 한 모텔에서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강북서는 도주 경위 등 기초조사를 마친 뒤 정 씨를 구로서에 넘길 방침이다.
정 씨는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복역하고 2009년 출소한 뒤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전자발찌 법에 따라 지난해 8월에 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당시 정 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재판을 받던 중이었으며 올해 2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에야 전자발찌를 부착했다.
정 씨는 특수강간을 포함해 전과 16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