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4월 3일 <조선일보> 1면 캡쳐
<조선일보>는 지난 3일 1면에 “북한 무인기가 촬영한 일부 영상들을 단독 입수”했다며 청와대 경내 사진을 실었다.
이에 청와대는 반발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3일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경내는) 국가보안목표시설관리지침에 따라 촬영 및 공개가 금지돼 있다”며 “경호실 차원에서는 관리지침 위반과 관련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조선일보>를 향해 “적국이 군사적으로 활용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진을) 온라인상에서 삭제해주길 요청한다”면서 “타언론에도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 4일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 사진, 신문에 쓰지 말라는 靑’이라는 제목의 <기자수첩>을 내며 반발했다.
최재혁 조선일보 정치부 기자는 “지금 청와대 경호실에 필요한 것은 북한의 모든 도발 형태에 대한 물샐 틈 없는 대비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자세”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지침’이 청와대를 지켜준다고 믿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비꼬았다.
한편 국민TV ‘뉴스K’는 지난 3일 보도한 ‘<조선일보> 대형오보…북 무인기 청 항공사진은 가짜’라는 내용에 대해 “성급한 보도였다”며 오보 사실을 인정했다. 해당보도에서 뉴스K는 <조선일보>가 1면에 실은 사진이 2012년 구글어스 위성사진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시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