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5월 귀가하는 대구 여대생을 자신의 집으로 납치해 성폭행한 뒤 무참하게 살해한 조명훈(25)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4일 대구고법은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출처=영화<들개들>캡처, 기사내 용과 관련없음
조 씨는 지난해 5월 새벽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던 여대생(22)을 자신의 원룸으로 끌고 온 뒤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여대생이 저항하자 마구 때려 살해한 조 씨는 경북 경주의 한 저수지에 시신을 내다 버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명훈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조명훈이 피해자를 변태적이고 잔혹하게 성폭행하고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 한 점,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사형은 문명국가의 사법제도에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만큼 피고인이 평생을 참회하고 반성할 수 있도록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