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4월 듀폰은 코오롱이 퇴사한 자사 엔지니어를 고용해 아라미드 섬유에 관한 영업비밀을 빼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코오롱도 듀폰을 상대로 아라미드 섬유 시장 독점금지 소송을 냈다.
1심이 열린 지난 2011년 11월 재판부는 코오롱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며 손해배상금으로 9억 1990만 달러(약 1조 120억 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2012년 8월에는 코오롱의 ‘헤라크론’에 대해 20년간 생산·판매금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올 2월에는 소송으로 인한 듀폰의 변호사 비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재심 판결로 코오롱은 거액의 소송에서 참패 분위기로 치닫던 전세를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이날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소송 당사자인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상한가까지 치솟은 것을 비롯해 코오롱 주식 대부분이 강세를 보였다.
임형도 기자 hdl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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