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국정원 정치·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27차 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5팀장 A 씨가 특정 언론사 간부에게 보낸 이메일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이메일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9년 4월 복수 매체 간부들에게 “개성공단 남북 당국자 접촉과 관련해 ‘사전에 날짜와 참석자 등을 통보하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만 나열하는 등 북한의 몰상식한 태도를 지적하면서 남북관계 파행원인은 북한에 있다”고 강조한 칼럼을 써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A 씨는 당시 북한이 현대아산 직원을 억류하고 있는 상황을 두고 비인권적 행태라고 비판하는 기사를 청탁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메일을 받은 한 언론사 간부는 발행인 칼럼을 통해 ‘억류 중인 현대아산 직원을 석방하라’는 내용의 칼럼을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 씨가 이런 칼럼이나 기사를 인터넷 링크글 형태로 일반인 조력자 B 씨에게 전해주면서 이를 전파·확산시켜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A 씨는 “과거 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기억나지 않으며 진술할 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이 A 씨에게 “이들을 원하는 방향의 칼럼이나 트윗을 부탁하고, 국정원 조력자들은 그 글을 확산시킨 것 아니냐”고 묻자, A 씨는 “관리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부탁을 받고 건어물상을 하는 선배 B 씨를 통해 단순히 명절 선물을 보낸 것”이라고 증언했다.
[온라인 정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