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진실측은 ‘정조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배상하라’며 조성민과 ‘조성민의 여자’로 지목한 S여인(33)을 상대로 각 2억원씩 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 소송은 이혼을 앞두고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두 사람의 경우는 다르다는 게 주변의 얘기다.
최진실의 한 측근은 “최진실은 전혀 이혼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이는 아이의 장래를 위한 마음 때문이지만, 이혼으로 인해 조성민과 S여인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소송 역시 이 두 사람에 대한 분노의 표현일 뿐 이혼과는 별개라는 얘기다.
하지만 지난 10월 조성민이 ‘이혼합의서’ 초안을 공개하면서, 그간 줄곧 이혼 반대 의사를 밝혀왔던 최진실이 비밀리에 이혼을 진행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져 눈길을 끈 바 있다. 이에 대해 최진실의 법적 대리인 이종무 변호사는 “당시 최진실의 모친과 남동생이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자 두 사람간에 ‘여기서 모두 끝내자’며 이혼에 대한 협의가 오간 것은 사실이다”며 “조성민측의 요구대로 이혼합의서를 작성해 보냈으나 오히려 이를 조씨가 공개하면서 이혼 합의가 물거품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왜 조성민씨가 이혼합의서 초안을 공개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오히려 조씨가 더욱 이혼을 원치 않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이번 경우처럼 조성민씨가 합의 내용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혼 합의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불화설이 세간의 화제가 된 지 어언 1년이 됐다. 최고의 스타 커플이 각종 소송으로 얼룩진 불화설에 오르내리는 모습에 세인들의 미간만 찌푸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