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씨는 지난해 8월 14일 경북 칠곡에서 의붓딸을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장간막 파열에 따른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 김성엽)는 11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숨진 A(당시 8세·초교 2년)양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친아버지 김 아무개(38)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쳐
재판부는 “숨진 A 양 언니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그러나 부검감정서에 사망원인이 1차례의 강한 충격에 있었다고 나오는 것으로 미뤄 무차별적인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학대는 성장기 아동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그 상처는 성장한 뒤 인격에도 영향을 끼치는 만큼 엄중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길 대구지법 공보판사는 “공소사실 가운데 상해치사 혐의를 법원이 인정한 판결”이라며 “범행 이후 피고인들의 태도, 범행을 숨기려는 의도 등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법의 엄중한 잣대로 판단하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상해치사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 씨의 죄질에 비해 법원이 너무 낮은 형량을 선고한 게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실제로 법원의 선고 직후 대구지법 기자실을 찾은 한국여성변호사회 이명숙 변호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고 말했다.
검찰도 구형량에 크게 못 미치는 판결이 나온 만큼 법리 검토를 한 뒤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사회팀]